12. 수업료 납부·위탁교육비 처리 및 운영비 보조 참고
가. 소속 학교에서 위탁학생에 대한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납입 고지하고, 위탁학생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소속 학교에 납부한다.
단,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인 경우, 수업료는 납부하지 아니한다.
나.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에서는 위탁학생으로부터 별도의 수업료 및 교육비용 등을징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의「대안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학생으로부터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1) 교육과정의 교과목 외에 실시하는 수학여행 등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이에 필요한 경비 2) 대안교육교과의 과목 중에서 통상 정도 이상의 경비가 필요한 프로그램의 경우, 통상적인 경비를 초과하는 경비 3) 기타 특별한 경우, 교육청의 승인을 받은 경비
관련 근거
관련근거 |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운영지침」
12. 수업료 납부·위탁교육비 처리 및 운영비 보조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