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탁학생의 등록은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고, 한 학기당 동일학생의 위탁학생 등록은 1번만 가능합니다. 학기 중 위탁교육기관이 변경될 경우 기 등록한 종료 일자를 2번째 위탁기간을 포함하도록 고치고 기관명을 최종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할 기관명으로 수정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평가를 실시하는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학교 성적처리 규정의 수립 및 결재(학교교육계획서에 포함하여 결재하기도 함) → 별도의
출제 계획 수립 후 출제 → 고사원안 제출 → 평가문제인쇄 및 보안관리 → 고사시행 및 감독 → 정답공개 → 채점 및 답안지 처리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때 출제계획(고사시행 절차 포함), 고사원안 및 문항 분석표(이원목적분류표), 채점 및 답안지 처리는 모두 결재를 득하여야 합니다.
소속 학교에서 중간고사 점수를 보내오는 경우와 보내오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리 절차와 방법을 소속 학교의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삽입하거나 별도의 결재를 득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속 학교와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의 성적처리 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의 성적처리 기준을 우선으로 적용합니다.
직업과정위탁학생의 경우 본교에서 수업을 하지 않고 위탁교육기관에서 수업을 하여 위탁교육기관에서 받아온 성적자료를 등록하므로
본교에서 수업하지 않는 과목은 수강학생 편성을 하지 않으면 성적메뉴에 명단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수강학생편성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탁학생은 성적산출시 포함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적–성적처리선행작업-성적산출기준명관리]메뉴에서 성적구분을 “학기말”로 하여 학기말 성적산출기준명을 등록하면 본교에서
학기말 성적처리 전 위탁교육기관에서 받은 학기말 성적이 있다면, [위탁학생관리-위탁학생성적등록]메뉴에서 {과목추가}버튼을
이용해 위탁학생의 성적 등록이 가능합니다.
성취평가제 도입으로 인해 고등학교 전문교과(농생명산업, 공업, 상업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교과)는 성취도(A, B, C, D, E)를 입력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목의 편제가 전문교과(농생명산업, 공업, 상업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교과)로 등록된 경우 성취도를
입력해야 합니다.
응시 희망자는 응시 직종 · 지역 등을 확인 후 응시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복수 직종 · 지역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복수 직종 · 지역으로 응시할 경우 모든 접수가 무효 처리됨)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또는 누락, 유효기간 미확인, 구비서류 미제출, 잘못된 서류 제출, 연락불능,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응시원서 접수 완료 후 수정, 원서접수 취소는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응시원서 접수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지원자가 폭주하였을 경우 접수사이트가 다운되거나 속도가 저하되는 등 마감 시간까지 접수를 완료하지 못할 수 있으니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지원자는 응시원서 접수 완료한 후 상세보기에서 기재사항을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접수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온라인 원서 접수 시 사실과 다르게 입력, 응시원서 입력사항 착오, 응시원서 접수방법 미 숙지, 입력 내용의 미비 및 공고사항의 불이행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처리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최종 합격자 통지 및 근로계약서 체결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자격증·경력 증명서 등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범죄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발령)이 취소처리 됩니다.
본 채용은 서류 접수가 아닌 온라인 접수이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 의무가 없으며, 채용절차 중 수집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일정기간 후(5년) 파기 예정 (단, 합격자는 준영구 보관)
최종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공고내용은 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ice.go.kr) 「행정정보-시험정보-시험공고」란에 공고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이나 수수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 완료 후 반드시 응시표를 출력하여 접수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출력된 응시표는 추후 1차 서류 합격자 명단 확인 및 면접 때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됨)
코로나19 확진자 면접시험 응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서류심사 합격자 공고 시에 안내 예정입니다.
근무경력 응시직종(공고문 1p~2p 참조)과 동일직종의 업무에 한해 인천시교육청 관내 공립유치원(사립유치원은 제외) 및 공·사립초·중·고·특수·각종학교·교육행정기관에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 교육감 소속 근로자(사립:학교회계직원)로 근무한 경력만 입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