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약산초등학교 공고 제 2026-1호>
2026학년도
초등돌봄교실(오후돌봄) 특기적성프로그램(4부서) 강사 모집 공고
2026학년도 인천약산초등학교에서 초등돌봄교실(오후돌봄)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특기적성프로그램 강사를 모집하오니, 강사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1월 2일
인천약산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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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프로그램
분야 | 프로그램 | 요일 | 모집인원 |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 | 보드게임 | 월 | 1 |
주산암산 | 화 | 1 |
전래놀이 | 수 | 1 |
음악놀이 | 금 | 1 |
프로그램 총4개 | 총4명 |
※ 학교 학사 일정으로 인해 운영이 변동될 수 있음
운영 기간
가. 선택형 교육프로그램
1) 계약기간: 2026년 3월 3일(화) ~ 2027년 2월 12일(금)
2) 운영 편성표
순번 | 프로그램명 | 학년 | 시간표 | 수업시간 | 비고 |
1 | 보드게임 | 1-2 | 1회 14:00-14:50 2회 15:00-16:00 | 각 50분씩 | 강사비 회당 35,000원 재료비는 추후 협의 |
2 | 주산암산 | 각 50분씩 |
3 | 전래놀이 | 각 50분씩 |
4 | 음악놀이 | 각 50분씩 |
근무조건
신분 | ▪ 「초·중등교육법」 제22조 제1항에 근거한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신분으로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 소멸 |
보수 | 공제금액 |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공제, 고용보험료 등 본교 늘봄학교 외부 강사 공 제 적용 |
지원 조건
가. 응시연령: 제한없음
나. 자격
-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 학력, 프로그램 관련 교육(활동) 경력, 국가자격·국가공인 민간자격
※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를 통해 확인된 민간자격증만 제출 가능하며 참고용으로 활용 예정
- 직무 수행의 결격 사유나 학생 지도 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
- 늘봄학교 개인 위탁 외부 강사 활동에 제한이 없는 자
- 본교 프로그램 시간표에 맞게 수업 가능한 자(수업 시간 및 요일 변경 불가)
전형방법 및 일정
가. 전형 절차 및 합격자 선발 방법
1) 1차(프로그램 운영 제안서 평가 – 서류심사)
- 응시자의 자격, 경력, 자기소개 및 운영 계획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모집 인
원의 2배수 이내에 해당하는 인원을 면접 심사 대상자로 선발하며, 동점자가 있을 경
우 본교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라 면접 심사 대상자를 선발함
2) 2차(프로그램 운영 능력 평가 – 면접심사)
-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인 위탁 외부 강사로서의 자질과 소양 등을 평가함
3) 최종 합격자
-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 심사 합산점이 가장 높은 응시자를 최종 합격자로 선발하며, 동점
자가 있을 경우에는 본교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라 최종 합격자를 선발함
※ 모집 인원과 지원자 수가 동일한 경우에도 1, 2단계 절차를 그대로 진행함
나. 전형 요소 및 배점
전형구분 | 전형방법 | 배점 | 비 고 |
1차 전형 | 서류 심사 | 40점 | 자격, 경력, 자기소개 및 운영계획 |
2차 전형 | 면접 심사 | 60점 | 가치관 및 품성, 교육과정 이해, 지도(운영) 능력 |
※ 외부 강사가 위탁 계약을 포기할 경우 별도의 공고 및 절차 없이 차순위 응시자에게 기회가 주어짐
- 면접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면접 일정 중 천재지변, 국가적 전염병 유행으로 인하여 대면 면접이 불가능한 경우 면
접 일정 및 면접방법 변경 가능
다. 일정
공고 및 신청서 접수기간 | 전형방법 | 전형일정 | 합격자 발표 |
2026. 1. 2.(금) ~ 2026. 1. 9(금) 17:00까지 | 1차 서류심사 | 1. 12.(월) 17:00 예정 | 1. 12.(월) 예정 ※ 서류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2차 면접심사 | 1. 14.(수) 11:00 예정 | 1. 15.(목) 예정 ※ 최종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계약 체결 | 23(금) 오전 예정 | ※ 체결 일시 변경 시 연락 통보 |
지원서 접수 방법: 방문 및 메일 접수 중 택1
가. 접수 방법 (접수마감일 2026. 1. 9.(금) 마감시간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1) 방문 접수: 본교 본관 2층 돌봄교실 가온누리반
2) 메일 접수: beautifulove@ice.go.kr
메일 주소 오류로 인한 미접수는 추후 접수 처리되지 않음
나. 이메일 제출방식: (※ 방법을 반드시 숙지하고 제출 바랍니다.)
1) 제출서류는 붙임 파일 순서대로 반드시 pdf 파일로 병합하여 1개의 파일로 제출
2) 아래와 같은 사항은 접수 불가
① 제출서류를 PDF파일이 아닌 파일로 제출 시(예: jpg, 한글파일 등)
② 운영제안서 내 인적사항 및 프로그램명이 공고내용과 상이하거나, 정확하지 않을 시
➂ 공고서에서 제공된 【서식】 이외 서식으로 제출 시
3) 파일명은 분야-지원프로그램명-지원자이름.pdf (예시: 선택형돌봄_특기적성_전래놀이_홍길동.pdf)으로 하고, 접수 기관에서 제안서 파일 수정이 불가하니 반드시 제출 방법에 맞게 제출 바람.
4) 제출된 서류 내 오류, 수정사항 발견 시 접수된 이메일(방문접수의 경우 휴대폰 문자)로 수정 요청할 수 있음 (수정사항 요청 후 서류심사 이전일까지 수정사항 미제출 시 접수 불가 (서명누락,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누락 등))
5) 프로그램명, 서명, 연락처 등이 누락 또는 오기재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7. 제출 서류
가. 원서접수 시 제출 서류
1) 초등돌봄교실 특기적성프로그램 운영 제안서
- 강사기본정보 【서식2 참조】
- 프로그램 운영계획서【서식3 참조】
- 연간활동지도계획안【서식4 참조】
- 자기소개서【서식5 참조】
- 인적사항(반드시 서명 기재)
- 인적사항 상 학력, 자격, 경력, 수상내역은 최종 합격 시 증빙자료를 제출 [허위기재시 불합격 처리]
- 제출서류 미구비 시 서류전형 심사 점수 감점 요인이 됨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서식 참조】
- 서명 미기재 및 미제출 시 학교에 직접 제출
나. 최종합격 시 제출서류
위·수탁 계약서 2부(학교에서 준비)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 회신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만 조회가능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건강검진대체통보서(검진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었을 경우 결핵검진결과서 추가 제출) 또는 채용신체검사서[흉부 X-ray 포함] 1부 (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도 가능 ※ 보건소 발행 건강진단서의 경우 전염성 질환 유‧무만 확인되므로 불가함 잠복결핵 검사 확인서 1부 . 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 신고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 사본 1부 강사 활동 확인서 및 자격증(원본대조) 사본 1부 ※ 국가자격증(www.q-net.or.kr) 및 민간자격증(www.pqi.or.kr)은 해당 사이트 또는 관련부처, 시험시행기관에서 조회되는 화면을 캡처하여 반드시 자격증과 함께 제출해야 인정함. 최종학력증명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청렴서약서 교육의 중립성 준수 서약서 폭력예방교육이수증((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4대 폭력 예방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1시간)이수 (기관의 여건에 맞게 실시 : 원격(이수증 출력가능) (집합 시청각 교육 등 ) 교육종사자 법정의무교육 이수증 |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방안, 2021.7.20.)에 따라 채용신체검사서 대신 건강검진기관 및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건강검진대체통보서 적극 활용 ※ 잠복결핵검진 :방과후학교 강사로 활동한 기간 중 1회만 실시(기관・학교 등이 변경되더라도 최초 1회만 실시) 관련 법령: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 등),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
※ 폭력예방교육이수증((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4대 폭력 예방교육) 관련 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 「성매매방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가정폭력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항 |
가. 교육대상 :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및 업체 소속 강사(업체 파견 코디네이터 포함) 나. 무료교육 :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일반인도 수강 가능([4대 폭력] 기재된 연수) - 각 연수원의 계획에 따라 연수 일정 등은 조정될 수 있음 다. 폭력예방교육이수 확인서 인정 범위 - 당해 연도 최초 계약 시: 계약 전·후 2개월 이내 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계약 후 서류 첨부 가능) - 재계약하는 경우 : 매년 1회 이수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1시간) 이수(기관의 여건에 맞게 실시: 원격(이수증 출력가능)·집합·시청각 교육 등)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 가. 교육대상 :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및 업체 소속 강사(업체 파견 코디네이터 포함) 나. 온라인 무료교육 : 중앙교육연수원, 나라배움터에서 일반인도 수강 가능 - 각 연수기관의 계획에 따라 연수 일정 등은 조정될 수 있음 |
8. 유의 사항
가.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미제출(e-mail 주소 오류로 인한 미접수 포함), 제출 방식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제출된 서류 및 평가 내용은 미공개합니다.
다.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최종 계약 여부 확정 이후 강사 지원자가 지원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합니다. (최종 계약이 확정된 대상자는 제외, 이메일로 지원한 경우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의 반환 및 불합격자 미반환제출서류 관리 >
※ 불합격자의 제출서류 반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선정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 내 불합격자 요청 시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 (다만, 이메일로 제출된 경우나 제출자가 교육지원청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제출서류 반환 청구에 따른 반환 시에는 원본을 반환하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사본을 보관
※ 180일 이후 반환되지 않은 불합격자의 제출서류는 기록물로 관리하도록 하며, 단위과제카드(불합격자미반환채용서류관리)에 등록 후 5년간 보존하고 보존기간 경과 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평가·폐기함
라.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1차 서류전형 실시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바. 합격자가 계약 전에 계약을 포기한 경우 차점자를 합격 처리할 수 있음
사. 응시인원이 모집 인원과 같거나 미달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이 있을 시 재공고 후 시행합니다.
자. 문의사항은 본교 2층 오후돌봄교실 초등돌봄전담사 (☎ 032-629-4383)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