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내초등학교 공고 제 2025 – 33호
2025학년도 인천부내초 늘봄학교 안전귀가인력(자원봉사자) 위촉 공고 |
2025학년도 인천부내초등학교 늘봄학교 안전귀가인력(자원봉사자) 위촉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뜻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 분야 및 인원
위촉 분야 | 위촉 인원 | 주요 활동 내용 |
늘봄학교 자원봉사자 | 1명 | ㆍ늘봄학교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이동 및 귀가 지도 ㆍ늘봄학교 이용 학생의 입·퇴실 확인 및 프로그램 참여 확인 ㆍ학생의 생활지도 및 안전보호활동(복도 등 교내 안전관리) ㆍ학교 상황에 맞게 봉사활동 분야 수정 가능 |
2. 운영 내용
가. 위촉기간: 2025년 10월 ~ 2026년 2월 예정
※ 공휴일, 임시공휴일, 재량휴업일 등 휴업일은 제외, 학교 사정에 따라 봉사 활동 기간 변경 될수 있음
나. 봉사활동 시간
학기 중 | 방학 중 |
5교시 시 (예, 월,화,목,금: 13:00~16:00/ 1일 3시간) 4교시 시(예, 수: 12:00~13:00/ 1일 2시간) | 예) 10:00~11:30 별도 협의 |
※ 학교의 운영 상황에 따라 자원봉사 기간 및 시간은 변경될수 있음
※ 봉사활동 시간은 봉사자와의 상호협의 하에 조정 가능
다. 봉사활동비: 시간당 10,000원
※ 순수 봉사직이므로 근로기준법 미적용/4대보험 가입 불가/휴게시간 및 주휴수당 해당없음
(학교의 급식을 이용할 경우 급식비는 개인 부담)
3. 지원 조건
1) 별도의 자격 제한은 없으나 학생 교육 활동과 관련된 경험이 풍부한 자 우대
2) 봉사자 위촉 기간 동안 공백없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 학교 학사일정에 맞게 시간 조정이 가능한 자 우대함
3) 학생을 사랑하고 따뜻하게 보살필 수 있는 바른 인성의 소유자
| 결 격 사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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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3. 학생과 관련 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4. 기타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4. 지원 일정
1) 접수 기간 : 2025. 10. 24.(금) ~ 10. 29.(수) 14:00까지
2) 접수 방법 : 직접 방문 접수 및 이메일접수 jin0(숫자)@ice.go.kr
(파일명: PDF파일로 늘봄 자원봉사_지원자이름)
3) 접수 장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 129 인천부내초등학교 3층 늘봄교실2
※ 주말에는 직접 방문 제출 불가
4)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붙임】의 소정 양식
5) 1차 심사 : 서류심사(10월29일(수),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10월29일(수) 15:00 이후 개별통보)
6) 2차 면접: 면접심사(10월30일(목), 오전 10시 30분 예정)
7) 최종채용발표: 2025. 10. 30.(목) 오후 1시 이후
※ 서류 접수 인원이 1명 이하이거나,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시 면접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모든 지원자에게 안내함.
6. 제출 서류
1차 제출 서류 |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
◦ 자원봉사자 지원신청서 (서식1) | 채용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결과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초)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관련자력증 사본 및 경력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6. 기타 사항
가. 자원봉사자는 학교의 늘봄학교 참여 지원을 위한 인력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상의 근로관계가 아닌 순수한 자원봉사자 자격이므로,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하거나 위촉 후에라도 해촉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라. 최종선정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위촉을 취소합니다.
- 최종선정자에 한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제출
마. 늘봄학교 참여 지원 안전귀가인력((자원봉사자)은 위촉 후 봉사활동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늘봄행정실무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마.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형 늘봄학교 운영 길라잡이 사항을 따름
사. 문의처: 인천부내초등학교 늘봄교실 ☎ 032-628-2049
2025. 10. 24.
인 천 부 내 초 등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