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청선학교 공고 제 2025- 35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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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인천청선학교 방학중 추가 ( 종일반 강사)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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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인천청선학교 교육감 소속 근로자 방학중 추가종일반 강사(한시적)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19일
인 천 청 선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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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직 종 명 (채 용 사 유)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 | 비고 |
특수학교 방학중 추가 종일반 강사 | 4명 | ◦종일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및 보육과 관련한 제반 업무 ◦학교별 방과 후 보육활동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 ·기타 학교장이 지정하는 업무 |
2. 근로조건 및 보수 등
가. 근로계약기간: 2025. 8. 4. ~ 2025. 8. 29.(8.15 휴무 총 19일)
※ 본 채용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무기 계약 전환 대상이 아님
나. 근로시간: 방학 중 09:00~16:30
(학교 실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
다. 근무장소: 인천청선학교 종일반
라. 급여형태 : 교육감 소속 근로자 보수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
마.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 관련법령 및『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 자 취업규칙』에 의함
3. 응시자격
가. 특수 ․ 유치원 ․ 초 ․ 중학교 일반교사, 보육교사 자격소지자, 치료사 자격소지자
나.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하고 유치원, 특수교육기관, 치료지원기관, 보육기관 강사 또는 교사 경력자, 사회복지사
다. 기타 종일반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라.「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근로자 취업규칙」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제5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마.「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바.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세 이상)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문의 : 교사 최정욱 (휴대폰 9633-4272, 032-340-8537 oaooa1981@ice.go.kr)
편하게 휴대폰으로 문의 주세요.
2025. 6. 19.
인천청선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