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다른 법령에 따른 응급처치교육을 받으면 「어린이안전법」에 따른 안전교육은 받지 않아도 되는지? 「학교보건법」, 「응급의료법」, 「119법」 등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 응급처치교육을 받은 경우 「어린이안전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음 ① 유사한 법정의무교육(「학교보건법」, 「응급의료법」, 「119법」)을 이수할 경우 원칙적으로 응급처치실습 2시간을 포함한 4시간의 안전교육 시간 등 「어린이안전법」과 그 하위법령에서 정한 교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다만,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비고에 따라 최소 3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한 경우도 인정 ② 다른 법령에 따른 응급처치교육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교육의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어린이안전법」에 따른 교육은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매년 이수할 것 위 경우 외에 응급처치와 관련된 교육 중 다른 교육의 일부분으로 받은 경우는 「어린이안전법」에서 정한 안전교육으로 보기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