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방과후학교 강사 적용사항 안내
1.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2. 2021. 7. 1.자로 시행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방과후학교 강사는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3. 2023. 7. 1.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 대상 범위 역시 확대되어 아래와 같이 관련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 제1호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제16호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본조신설 2023. 6. 27, 적용시작일: 2024. 1. 1.] ◎ 산재보험료율(직종별요율): 방과후학교강사 ☞ 6‰ (0.6%) ◎ 월 보수액 산정을 위한 필요경비요율: 방과후학교강사 ☞ 16.5%붙임 노무제공자 산재보험제도 안내문(근로복지공단) 1부. 끝.
2023.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