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원활한 통학 지원을 통한 학습권 보장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실질적인 통합교육 기회 제공
- 통학비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조건
가. 통학비 지원 대상자
- 통학거리가 2㎞를 초과하는 학생
- 통학버스 이용자 중 통학버스 경유지까지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학생
- 통학거리가 2㎞이내이지만 장애로 인하여 도보통학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학생
나. 통학비 지원 제외 대상자
-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학생
- 통학버스 이용이 가능하나 편의상 자가 통학하는 학생
- 자가 부담 통학비가 소요되지 않는 학생
- 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있음에도 본인의 의사로 타 학구 학교를 다니는 학생
- 도보통학 (도보기준 2㎞이내)이 가능하나 편의상 자가용을 이용하는 학생
- 사립유치원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받는 원아(무상교육비에 통학비 포함되어 지원)
- 기타 타기관에서 교통비(지하철, 버스비 등)를 지원받는 학생(중복지원 불가)
통학비 지원에 있어 판단이 모호한 경우 해당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협의를 거쳐 결정
위의 ‘가’, ‘나’의 조건을 충족하나 지역적인 여건상 대중교통 및 장애인 콜택시 이용이 불가능한 학생의 경우
버스비와 장애인 콜택시비
요금에 준하여 통학비 지원
지급방법 및 지급액
가. 지급기준
: 정상적으로 등·하교한 일수를 계산 (방학기간 및 공휴일 제외)
나. 지급시기
: 매월 통학일수를 계산하여 익월에 지급
다. 지급 횟수 및 금액
- 시내버스 이용료: 인천광역시 버스 기본 운임표에 따라 1일 2회 지원
- 장애인 콜택시 이용료: 1일 2회 지원 (1회당 2,500원 이내 실비)
- 도선료 및 톨게이트비: 도선료 및 톨게이트 실비에 한하여 지원
만족도 평가 결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평가 결과(건)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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