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품질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해물질이 함유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 등이 학교에 납품되는 것을 방지해야하며,
유해 식재료나 하자있는 물품을 납품한 업체에 대해서는 책임의 정도에 따라
계약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등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관리강화가 요구됩니다.
만족도 평가 결과(건)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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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0 | 1 | 1 | 0 |
아름다운 우리말 한글의 의미를 생각하며 읽고, 걷고, 쓰는 인천교육가족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7.24. ~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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