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규모 | 학생 수 200명 미만 | 200명 이상 1,000명 미만 | 학생수 1,000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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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정수 | 5명 이상 8명 이내 | 9명 이상 12명 이내 | 13명 이상 15명 이내 |
위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함
구분 | 일반학교 | 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 학생수 100명 미만 소규모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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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 40%~50% | 30%~40% | 30%~50% |
교원위원 | 30%~40% | 20%~30% | 10%~45% |
위지역위원 | 10%~30% | 30%~50% | 10%~45% |
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을 적용할 경우 지역위원은 2분의 1이상을 사업자로 선출
(단위: 명)
위원총수(100%) | 학부모위원 수 40∼50%(30∼40%) |
교원위원 수 30∼40%(20∼30%) |
지역위원 수 10∼30%(3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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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2) | 2(1) | 1(2) |
6 | 3(-) | 2(-) | 1(-) |
7 | 구성 불가 | ||
8 | 4(3) | 3(2) | 1(3) |
9 | 4(3) | 3(2) | 2(4) |
10 | 4~5(3~4) | 3~4(2~3) | 1~3(3~5) |
11 | 5(4) | 4(3) | 2(4) |
12 | 5~6(4) | 4(3) | 2~3(5) |
13 | 6(4~5) | 4~5(3) | 2~3(5~6) |
14 | 6~7(5) | 5(3~4) | 2~3(5~6) |
15 | 6~7(5~6) | 5~6(3`4) | 2~4(5~7) |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
사립학교의 경우 당연직 교원위원(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과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
구분 | 자 격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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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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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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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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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유 | 공통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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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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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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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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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평가 결과(건)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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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