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고등학교 1학년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서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학생
퇴학·자퇴·휴학·면제·유예 중인 자는 복교 및 편입학 절차를 거쳐 학적 회복 후 징검다리교실 신청
선도위원회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내역은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소속 학교에서 보관
판결 계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위탁하지 않음
만족도 평가 결과(건)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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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우리말 한글의 의미를 생각하며 읽고, 걷고, 쓰는 인천교육가족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7.24. ~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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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 9.15.